2023년도 2학기 조기취업신청안내
  • 작성일 : 2023.08.21
  • 작성자 : raw
  • 조회수 : 87

조기취업한 학생은 취업확정 후 14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(제출 전 학과사무실로 연락 필수)

제출기한 : 2023.8.31.(목요일)까지

***조기취업한 학기 수강신청 학점까지 80학점(졸업학점)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***

제출 서류 : 재직증명서 1부
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(가입자구분에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야 함)
조기취업신청서 1부 (첨부파일확인) (양식의 신청학점은 2학기 수강신청 후 신청학점을 말합니다)


!조기취업 승인처리가 되도 과제,중간,기말시험은 꼭 치루셔야 합니다!
아래 중요사항 확인 후 , 첨부파일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출석인정은 취업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을 수업의 연장 또는 전공 및 교양교과 영역의 현장학습에 해당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, 학기가 시작 후
조기취업시점 이전 수업의 결석일수가 1/4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.

*조기취업자는 ‘조기취업자 근무·평가보고서’ 를 작성(학사일정 상 15주차에 작성 및 기말고사 기간 총1회 제출)하여야 한다.

*조기취업자는 출석인정 및 학업평가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을 위하여 종강 1주일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재직증명서 1부
2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등 공인 증명서류) 제출 1부
3. 조기취업자 주간 근무·평가 보고서 1부
4.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1부

* 조기취업한 자가 중도 퇴직 시에는 학과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복귀하여 수업에 출석한다.
해당일 다음날부터 즉시 해당교과목 수업에 출석을 하여야 하며, 조기취업자 퇴직 신고서를 해당 학과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